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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수염고래87
성실한수염고래8722.09.29

내 전화번호로 날라오는 기프티콘

안녕하세요.

몇달전 부터 듀얼넘버를 신청해서 번호를 2개 쓰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한 번호에 광고가 엄청나게 많이오고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이벤트를 계속 신천하는건지 이번호를 어디 등록해 놓은건지 가끔 이벤트 당첨되었다고 기프티콘이 날라 옵니다.

이걸 사용하게되면 절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스타벅스쿠폰 온것들을 한번 확인 해봤는대 일부 사용한것으로 나오는것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제 번호를 도용해서 쿠폰을받아서 사용했다는건대..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볼수 있는 서비스로 문자를 훔쳐보고 있는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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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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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쿠폰 등을 사용 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번호의 변경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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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받은 질문자님 잘못 발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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