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두 가지 처벌을 다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제 선택지를 주는 판결은 없고, 판결은 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판결선고시에는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