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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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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두 가지 처벌을 다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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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실제 선택지를 주는 판결은 없고, 판결은 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가지 선택지를 주는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판결선고시에는 선택지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