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시 죄명이 여러개면 통합해서 선고하나요 따로따로 선고하나요?
죄명이 여러개인데 통합해서 하나의 재판에서 진행할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이 여러개의 죄를 통합해서 가중처벌까지 고려하여 정하는건지, 아니면 별개로 보아 각각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여러개의 죄명이라도 하나의 재판으로 진행되면 통합해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형법은 위와 같이 경함범에 대한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 자체가 별도로 진행되어 판결이 따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경우
원칙적으로 범죄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개의 범죄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흡수, 가중 등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형을 산정하게되고 그 범위안에서 정상관계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고 판결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범죄가 사후적경합범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범죄만
별도로 형을 선고할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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