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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2.08.16

임원(근로자성X)에서 근로자로 전환 시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임원(근로자성X)이 일반 근로자(근로자성O)로 전환됐을 경우에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21.01.01. ~ 2021.12.31. 동안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
> 2022.01.01. ~ 2022.12.31. 동안 근로자성O

2022.12.31.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환 시점(22.01.01.)에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정산을 하고 2022.01.01. 신규 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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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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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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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기존의 위임계약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므로 새로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2.1.1부터 2022.12.31.까지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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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임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질문상에서 2022.1.1~2022.12.31. 인 1년간의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서 3개월의 기간을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계속근로기간(1년)의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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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임원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임원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성립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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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22년 1월 1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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