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가압류 취소 신청 방법
A와 B의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A의 사망으로 명의이전 후 폐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B 명의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발견되어 명의 이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17년 전으로 하나는 LG카드 하나는 대우캐피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연락 받은 적도 없을 뿐더러 당사자는 빌린 적도 보증 선 적도 없으며 서류에 사인을 한 적 없는 모르는 일입니다ㅠㅠ
갚을 돈도 없고 너무 황당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료도 없고 오래되어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