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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친칠라240
건강한친칠라24022.10.25

분실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되고 통장 가압류

누군가 제가 분실한 저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통장이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대부업체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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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부존재함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으며, 우선은 신분증이 도용되었던 것일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압류해제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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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권자가 폐업한 상태라면, 위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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