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되고 통장 가압류
누군가 제가 분실한 저의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통장이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확인해보니 해당 대부업체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가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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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부존재함을 소명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겠으며, 우선은 신분증이 도용되었던 것일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압류해제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전단).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3항).
채권자가 폐업한 상태라면, 위 절차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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