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을 하면 무시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해진 법잆이 그저 판사의 재량인가요?
그리고 변론종결 이후로 선고기일이 잡혀있을 때 변론재개가 되지않으면 기 선고기일에 판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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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재량입니다. 기존 변론내용으로는 판결하기 부족한 경우, 심리가 더 이루어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변론재개를 통해 변론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여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변론이 재개되지 않으면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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