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정해진 법잆이 그저 판사의 재량인가요?
그리고 변론종결 이후로 선고기일이 잡혀있을 때 변론재개가 되지않으면 기 선고기일에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재량입니다. 기존 변론내용으로는 판결하기 부족한 경우, 심리가 더 이루어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변론재개를 통해 변론이 더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여부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변론이 재개되지 않으면 선고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