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물빠지는 턱에 발목 접질려서 넘어졌을경우 시청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에서 나오다 동그라미친 턱에 왼쪽 발목이 접질리면서 그대로 고꾸라져서 오른쪽 무릎으로 넘어졌어요
무릎슬개골 박살 인대까지 다 찢어져서 철심박고 깁스 5주에 재활치료 예정입니다 이경우에도 시청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는 어려워며 , 시청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만약 시청이 관리범위 내에서 관리상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실이 있다면 상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구조물이나 방지턱 등에 있어서 설치상의 과실,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 주체인 시, 군, 구청 등에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점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앞 물빠지는 턱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넘어진 사고라면 도로 관리 공사(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진 곳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질문상에는 도로 사진이 없습니다) 도로의 하자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될 듯 하며 사고 접수 시 사고 내용 및 현장 사진이나 주변 CCTV가 있다면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