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넘어진 사고라면 도로 관리 공사(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진 곳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질문상에는 도로 사진이 없습니다) 도로의 하자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될 듯 하며 사고 접수 시 사고 내용 및 현장 사진이나 주변 CCTV가 있다면 동영상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