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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오색조213
정겨운오색조213
21.11.24

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을 경우 보상처리

얼마전 사진에 해당하는 타일을 밟고 들썩거리는 바람에 왼쪽 발목을 접지르면서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무릎슬개골 골절 및 인대가 찢겨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턱을 기준으로 왼쪽은 건물사유지 오른쪽은 구청 관할이며 제가 발목을 접지른곳은 왼쪽 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으니 건물과 해결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런경우가 처음이다 남들 다 잘다니는데 본인 부주의 아니냐 하는데 저기 물빠지는곳 타일들전부 얕은경사를 이루면서 고정이 안되어 들썩거립니다 소장이라는분도 전화통화하면서 확인 하셨음에도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 해당건물은 아파트가아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라 배상관련 보험이 없고 건물주가아닌 입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추후 치료비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울까요? 본인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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