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을 경우 보상처리
얼마전 사진에 해당하는 타일을 밟고 들썩거리는 바람에 왼쪽 발목을 접지르면서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 무릎슬개골 골절 및 인대가 찢겨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턱을 기준으로 왼쪽은 건물사유지 오른쪽은 구청 관할이며 제가 발목을 접지른곳은 왼쪽 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으니 건물과 해결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런경우가 처음이다 남들 다 잘다니는데 본인 부주의 아니냐 하는데 저기 물빠지는곳 타일들전부 얕은경사를 이루면서 고정이 안되어 들썩거립니다 소장이라는분도 전화통화하면서 확인 하셨음에도 저의 책임으로 돌리고 해당건물은 아파트가아닌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라 배상관련 보험이 없고 건물주가아닌 입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추후 치료비라도 보상받기가 어려울까요? 본인과실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상계되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의 태도로 보아 법률분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타일이 들썩거리는 것으로 인한 하자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밣고 넘어진 질문자님 역시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자 과실이 존재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통행 상황 및 시설물 상태,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좋겠지만 위 경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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