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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사랑새82
단독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1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할경우
토지와 건물을 대해 등록면허세를 1건으로 하나요,2건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각각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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