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5일 동안 일용직 근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 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개시하였고
일한지 3일 지났을 때
매니저가 전화 통화로 6일 추가 근무 요구하였으나 근로자 측이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통화를 완료하고 근로자 출근 후에
서면 상 3일 전 일자로 해서 5일치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회사 측의 추가 계약연장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인가요, 계약 만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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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