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자진 퇴사한 것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인가요?
5일 동안 일용직 근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 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개시하였고
일한지 3일 지났을 때
매니저가 전화 통화로 6일 추가 근무 요구하였으나 근로자 측이 개인 사정으로 거절하였습니다.
통화를 완료하고 근로자 출근 후에
서면 상 3일 전 일자로 해서 5일치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회사 측의 추가 계약연장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인가요, 계약 만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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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만료가 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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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제안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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