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후에 퇴사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
일 하는곳에서 계약기간이 22/6/18 ~ 23/6/17 까지였는데 퇴사시에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한달에서 3주전에 고지를 해야된다는 사업자의 말이 있어 23/05/22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때 사업자측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여부를 물어보지 않아 제가 23/06/30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자도 따로 추가계약서나 연장여부 말 없이 알았다라고 답변을 주며 23/06/30까지 일 했는데 당연히 저는 계약기간이 17일까지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로 처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를 사업자측에 요청하니 자진퇴사로 처리될거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측에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하여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연장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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