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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동고비171
어린동고비17123.12.14

계약기간 이후에 퇴사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

일 하는곳에서 계약기간이 22/6/18 ~ 23/6/17 까지였는데 퇴사시에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한달에서 3주전에 고지를 해야된다는 사업자의 말이 있어 23/05/22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때 사업자측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여부를 물어보지 않아 제가 23/06/30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자도 따로 추가계약서나 연장여부 말 없이 알았다라고 답변을 주며 23/06/30까지 일 했는데 당연히 저는 계약기간이 17일까지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로 처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를 사업자측에 요청하니 자진퇴사로 처리될거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측에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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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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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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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하여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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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 제안을 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연장 제안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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