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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동고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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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이후에 퇴사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

일 하는곳에서 계약기간이 22/6/18 ~ 23/6/17 까지였는데 퇴사시에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한달에서 3주전에 고지를 해야된다는 사업자의 말이 있어 23/05/22자로 퇴사의지를 밝혔는데 이때 사업자측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여부를 물어보지 않아 제가 23/06/30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업자도 따로 추가계약서나 연장여부 말 없이 알았다라고 답변을 주며 23/06/30까지 일 했는데 당연히 저는 계약기간이 17일까지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이상 계약만료로 처리가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직확인서를 사업자측에 요청하니 자진퇴사로 처리될거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사직서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자측에서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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