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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레아95
도덕적인레아9523.02.20

1월에하는 연말소득세 와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의차이를모르겠습니다.

저는 5월에 신고를하는데요 1월에하는 연말신고에대해 궁금합니다..

시회초년생이라서 뭘신고하고 돈을 또왜받고 내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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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시라면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이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득이 발생하신건지 알 수 없지만,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신고나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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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모두 5월에 해야하는게 맞지만, 근로자의 경우 1월에 할 경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따로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에 모든 직장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가 집중이 되어 세무서가 마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를 분산시키면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1월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따로 두고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5월에 신고릃 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알바나 프리랜서 같은 일(사업소득)을 해서 돈을 버셨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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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해주기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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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전년도 1년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기타소득자 등과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타소득이 있는자들이 1년치 세금을 합산 및 정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 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지만, 타소득이 있는 분들(비과세 소득만 있거나 완납적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제외)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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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레서 2월준 급여 지급시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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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직장 다니는 4대보험 근로자들,

    5월에 신고하는 사람은 그 외 소득자입니다.

    물론 4대보험 근로자가 1월에 안하고 5월에 해도 상관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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