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레서 2월준 급여 지급시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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