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대행업체에 계약해지 위약금 문의
광고대행업체에서 5월 13일날 계약서를 카카오톡에서 받고 확인한다는 답장을 통해서 작성을 했구요, 광고비는 1년에 12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는것인데 한도초과가 되서 금액은 팀장이라는 사람이 미리 결제를 한 상태이고, 5월 20일날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 14일 오늘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나요 ?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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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대금도 일부 지급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기때문에 이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 보시되 협의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계약은 해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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