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비싼집을 마지막에 팔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나요.
2주택인데여. 첫번째집은 2007년도에 아파트를 2억에 매매했구여. 지금 시세가 4억4천정도 합니다. 두번째집은 2019년도에 빌라 3억에 매입했구여. 지금시세가 4억정도 합니다. 만약 빌라먼저 팔고 약간 더 비싼 시세차익 더 많이나는 아파트를 마지막에 팔경우 마지막에 매도 아파트는 양도세등 세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수있을까요. 조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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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