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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체결 이후 인감증명서&위임장 받으면

안녕하세요

계약할 때 대리인이 왔는데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덜 준비된 채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고(잔금도 임대인한테 송금 예정)

계약 당시 화상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두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과거에 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그 이후에 받는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후에 전달받는 것이라면,

    이후에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당시 화상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임대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걸 입증해야 할 것이나,

    화상 통화한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