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서 체결 이후 인감증명서&위임장 받으면
안녕하세요
계약할 때 대리인이 왔는데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덜 준비된 채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했고(잔금도 임대인한테 송금 예정)
계약 당시 화상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기까지 여유가 있어서 해외에 있을 때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발급하는 방법을 통해 두 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과거에 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그 이후에 받는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후에 전달받는 것이라면,
이후에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때, 위와 같은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과 계약 당시 화상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임대인 의사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된 걸 입증해야 할 것이나,
화상 통화한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를 입증하는 것 역시 임차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