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이자 하루 연체한걸로 우편물이 날아올까요?
8월4일에 이자 납입일이고..
8월5일 은행 문 열기 전 그러니까 오전 8시 50분쯤에 납부했거든요.
아무튼 하루 연체인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체로인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올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대출이자를 하루 연체했다고 바로 우편물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체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안내서나 독촉장이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하루 연체 시엔 문자, 전화, 앱 알림 등으로 먼저 안내되고, 납부가 신속히 이뤄지면 신용등급이나 경고성 우편 발송 등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루 정도 연체한 걸로 바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금융기관들이 연체 통보를 우편으로 보내는 건 며칠 이상 지나거나 반복 연체일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은행도 아마 하루 연체로는 별도 우편 발송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신용등급에 큰 영향 주거나 불이익 받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자 하루 연체한 것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 연체의 기준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났을 때이니
하루 정도 늦은 것으로 우편물이 오진 않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이자 1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이 등재되거든요
하루 이틀 연체 한적은 저도 종종 있는데 우편물 집으로 오고 그런거 절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하루 연체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상되야 연체 기록이 등재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대출이자가 딱 하루 연체되었고, 다음날 바로 납부하셨다면 연체로 인하여 우편물이 발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