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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긴밀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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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대출이자 하루 연체한걸로 우편물이 날아올까요?

8월4일에 이자 납입일이고..

8월5일 은행 문 열기 전 그러니까 오전 8시 50분쯤에 납부했거든요.

아무튼 하루 연체인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체로인한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올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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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은행 대출이자를 하루 연체했다고 바로 우편물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체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안내서나 독촉장이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하루 연체 시엔 문자, 전화, 앱 알림 등으로 먼저 안내되고, 납부가 신속히 이뤄지면 신용등급이나 경고성 우편 발송 등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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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루 정도 연체한 걸로 바로 우편물이 오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금융기관들이 연체 통보를 우편으로 보내는 건 며칠 이상 지나거나 반복 연체일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은행도 아마 하루 연체로는 별도 우편 발송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신용등급에 큰 영향 주거나 불이익 받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면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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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이자 하루 연체한 것으로 우편물이 날아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 연체의 기준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났을 때이니

    하루 정도 늦은 것으로 우편물이 오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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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이자 1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 5일이상 연체시 연체기록이 등재되거든요

    하루 이틀 연체 한적은 저도 종종 있는데 우편물 집으로 오고 그런거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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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하루 연체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 이상되야 연체 기록이 등재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대출이자가 딱 하루 연체되었고, 다음날 바로 납부하셨다면 연체로 인하여 우편물이 발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