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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

문자 메시지 욕설 고소 관련 문의

해당 메시지 발신자는 제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서 온 내용 입니다

여자 친구에게 2년 동안 약 천 만원의 돈을 갚지 않았으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돈 안 갚으면 OO 가게에 찾아와도 돼" 라는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가게로 연락하여 해당 피고 보호자가 근무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렸고 어떤 것 때문에 찾느냐는 물음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보호자 분을 찾고 있다고 말씀 드리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24초 였고 이후엔 따로 통화하지 않았고 저녁에 모르는 번호와 카카오톡을 수차례 보내고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저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자 친구에게도 연락이 안 되다가 현재는 카카오톡과 연락을 계속 하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긴 내용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해당 문자 내역 등으로 역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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