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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청가뢰30
빨간청가뢰3022.05.18

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1. 여자 친구의 지인이 여자 친구에게 20년도 10월 경에 통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며 여자 친구 직장까지 찾아와 2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 했고 천 만원을 대출 받아 약 900만원 정도를 빌려 주었습니다

이 후 2년간 돈을 갚지 않아 메시지 내역 및 대출 내역과 통장 내역을 첨부하여 전자 소송 접수하였는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소송 준비 중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 피고가 "돈 안 갚으면 OO 가게(부모님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추정)"로 찾아와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 후 해당 가게에 전화해 피고 보호자가 근무하고 있냐고 문의 드렸습니다

이 때, 통화 시간은 24초고 1회만 통화하였는데 피고 말로는 해당 가게 사장님이 이걸 영업 방해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하던데 이게 고소가 되는 건가요?

3. 해당 가게에 전화했을때 피고의 보호자가 해당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냐는 물음에 전화를 받은 직원께서 "무슨 일이신데요"를 두 차례 물어 보았고, 피고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보호자 분이 계신지 문의 드린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으로 피고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는데 공연성이 적용되는지와 고소가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 가게 통화 당일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 아침까지 제 연락처와 여자 친구 연락처로 전화 및 카카오톡과 메시지를 보내며 고소 하겠다며 욕설을 보낸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선 제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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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의전화를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전화를 한 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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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승소 가능성이나 고소 성립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사실관계 및 각종 증거의 유무, 증거력의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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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여내역에 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상대방의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일회적인 통화를 한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가게직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가게직원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질문자님은 엄밀히 말하면 제3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법률분쟁에 휘말렸을때 사실에 관하여 아는 범위내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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