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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를 모르겠어요ㅠ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구체적 절차를 모르겠어요ㅠㅠ

완전 악처라서 성격도 최악이고 너무 비위생적이고 하..

어쩌다 결혼을 한건지ㅜ이혼 절차가 어짜되는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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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절차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 제출 후 숙려기간이 도과하면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끝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장을 작성, 제출 하여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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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을 청구하시면 되며,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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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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