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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급스런하마184
고급스런하마184

회사 월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5월 말부터 8월까지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리치 야간 일을 해왔는데요.. 부득이하게 건강상 몸이 안좋아져서 8월에 딱 하루만 근무 하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8월 명세서를 받아서 총 지급액을 보니 3만원이더라구요.. 급여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게 없어서 그러는데 혹시 잘 받은게 맞는건지 싶어 질문드립니다.ㅠㅠ 시간은 밤9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 하구요 식대 안나오고 경유비 따로 안나옵니다.

아 혹시 몰라서 7월에 일한것도 올려드릴테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공제로 인하여 지급액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1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