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010,58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임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근로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기에 매월 2,010,580원을 계속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9,620원)을 적용한다면 고정적으로 월 2,010,580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 x 9,620원 입니다.
(참고로 4.345는 월에 따라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어 평균한 수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09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으로 근무 시에는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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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X한달은 4.345주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은 48시간(40시간+주휴 8시간)*4.345(월 평균주수)*9620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단순 시급으로 산정하면 어떤 달은 이 금액보다 많고, 어떤 달은 이 금액보다 적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