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 중 "웅앵웅", "힘조", "허버허버" 와 같은, 주로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영상을 따와 인터넷 방송 관련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글 제목이나 내용에는 여타 모욕적 표현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당할 수 있으나 공개된 방송만 캡쳐하여 올린 것이라면 특정성,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한 의도 하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이유, 영상의 편집,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그영상을 게재한 것만으로 과연 명예훼손행위로 볼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커뮤니테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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