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와일드한아비93
와일드한아비9322.04.18

인터넷방송 중 발언을 인터넷에 게재 시 명예훼손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 중 "웅앵웅", "힘조", "허버허버" 와 같은, 주로 여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영상을 따와 인터넷 방송 관련 커뮤니티에 게재했습니다. 글 제목이나 내용에는 여타 모욕적 표현이 없다고 했을 때, 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당할 수 있으나 공개된 방송만 캡쳐하여 올린 것이라면 특정성, 사실을 적시 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특정한 의도 하에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이유, 영상의 편집, 글을 올린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어야 하는 점에서 바로 그영상을 게재한 것만으로 과연 명예훼손행위로 볼 것인지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커뮤니테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