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님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에 보수 지급 시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지급 시에도 3.3%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명/날인 받으신 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 시 지급한 금액과 수령 방법 등 해당 강사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