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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오징어82
풍성한오징어8221.11.10

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이번주 토요일 저희 학원에서 일하셨던 학원쌤 한 분이 사퇴를 하십니다. 학원에서 퇴사하신 선생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도 어차피 급여와 관련 된 것이니 3.3% 공제 후 계좌로 이체 해 드리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현금 지급시 퇴직금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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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놓는것이 후에 분쟁방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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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금 지급이면 퇴직금 지급영수증을 빋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분쟁 발생시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니 3.3%적용하면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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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만약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강사님이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에 보수 지급 시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 지급 시에도 3.3%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작성하시어 서명/날인 받으신 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퇴직자의 인적사항, 재직기간, 퇴직 시 지급한 금액과 수령 방법 등 해당 강사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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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퇴직금 받았다는 확인서 보다는 퇴직급여공제내역이나 계산방법을 계산한 파일을 같이보내주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처럼 교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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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그렇기에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의 개념이 아닌 프리랜서 퇴사에 대한 기타보수로 본다면 해당 금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경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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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의 세율은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에 퇴직금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이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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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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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약 1~2%정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단 근로자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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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어차피 급여와 관련 된 것이니 3.3% 공제 후 계좌로 이체 해 드리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현금 지급시 퇴직금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걸 받아야 할까요?

    3.3%순수한 프리랜서로 일한 분이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3.3%공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것이며,

    퇴직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므로, 퇴직소득세를별도 계산하여 공제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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