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후 부가세환급 받은후 폐업시

2020. 10. 23. 06:31

개인사업자 등록을하고 자동차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발생히지 않았고 거의 3년이 되어가는데 상품을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폐업하고 싶은데 폐업하면 무슨 불이익 받게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동차 부가세 환급의 경우, 2년 이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25% 감객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됩니다.

즉 6개월 25% / 1년 50% / 1년6개월 75% / 2년 미경과시 100%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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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1과세기간당 감가율이 25%가 적용되므로 3년 이상이 지났다면 폐업시 잔존재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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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자산, 고정자산)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종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인 자동차의 경우 매과세기간마다 25%씩 감가상각처럼 토해내야하는 매입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해내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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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 매입 환급후 폐업하게되면 공제받은 부가세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다 되었다면 2년이 지났으므로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0. 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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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부가세환급을 받은경우 건물이 아닌 그 외 자산은 4과세기간이 지난 후 폐업하게 된다면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폐업할 때 부가세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고려해보아야하며

          이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앗던 상품매입액이나 고정자산에 대해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은 20과세기간(약10년) 그 외는 4과세기간(2년) 이며 상품 재고는 그때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2020. 10.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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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 등이 있을 경우 잔존재화, 즉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면 더이상 사업자위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한 재화의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한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같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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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이 아닌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후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경우 취득한 과세기간(6개월)을 포함한 4과세기간내 폐업을 하면 환급

                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일부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 제품이나 원재료 등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받은 것이라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기니, 폐업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검토해야 합니

                다

              2020. 10. 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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