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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방200
성숙한나방20021.03.31

베트남에 인삼 수출 할려고 하는데 어떤서류 좀 부탁합니다

베트남에 인삼 수출 할려고 하는데 어떤서류 좀 부탁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위생증명서랑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 하는거 같던데

식약청에 연락했더니 지자체 위생과에서 품목제조보고서를 받아야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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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삼제품이 HS 1211.20의 농산물이라면 검역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검역증(위생증명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여 검역을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삼제품이 HS 1211.20의 농산물이라면 검역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1. 검역증(위생증명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2. 자유판매증명서

    농산물이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급받고 수입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비 서류로는 수출필증(수출면장), 식품 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수출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검사성적서 원본(영문) 등이 있습니다.

    3. 라벨링

    해당 제품이 베트남 현지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베트남 라벨링 규정에 의한 베트남어 표시 사항도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주시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WO) 품목이므로 인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및 수확되었다는 입증자료 등이 우리나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되어야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에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위생안전국의 건강기능식품 등록 및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일 이상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 소요됨. 서류심사비는 한 상품을 한 번 심사하는 데 50,000베트남 동, 수입 식품기준인증서 발급에 50,000베트남 동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록 시 자유판매증명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인증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삼 수출 시에 사전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베트남 건강식품 수출가이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1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의 답변내용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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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인삼류의 허가 등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 및 등록사항

    - 수입자는 해당서류를 구비해 식품기준신고 담당관할기관(보건부 산하 식품위생안전국 및 각 성, 도시의 보건청)에 식품기준시고를 함
    - 식품기준신고 후 수입식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최소 5일전까지 보건부에 수입식품검역 검사등록을 해야 함
    - 신청 시 식물성 및 동물성 가공식품은 수출국 검역증명서, 성분분석결과서 필요
    - 검역검사결과(15일 이내처리) 적합판정을 받으면 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신고하면 통관이 허가됨
    - 제출서류 : 원산지등록신고서, 식품기준규격신고,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기업일 경우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식품설명서 또는 품질 및 위생관련 검가결과 증명서, GMP, HACCP증명서, 서류심사비용 영수, 제품기준신고증명서, 발급비용 영수증, 방사선 조사식품, 유전자 재조합식품, 방사선 조사 원료가 들은 경우, 수출국 통용 증명서 사본 및 생산 공정 증명서, 어린이 영양식품은 수출국의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검역증명서, 사용자연령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내용



    ☐ 인증

    - 베트남은 안전한 고품질 식품에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고품질 인증마크’인증제가 있음
    - 고품질베트남제품기업협회(The Business Association of High Quality Vietnamese Goods)에서 발행 함
    - 동 협회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로“만족 서비스기업”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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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