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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피고인 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만약 초범인 경우에는 가능할까요?

기결수도 구치소에 계속 있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피고인이라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다만, 교도소 수감인원의 과밀등의 문제가 있다면,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는 미결수가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