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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위178
통쾌한거위17824.02.07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야간)수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 입니다.

회사 재직 중 특수대학원(야간)을 수강중입니다.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 야간대학원은 수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대학원 수강시 주로 양육한다는 증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홈캠으로 양육하는 영상이 기록이 남는다는 증거자료로 제출은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야간) 수강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또한 야간 수업이라 휴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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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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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에 대학원에 다닌다면 주간에는 육아를 할 수 있고, 야간에는 남편이 육아를 할 수 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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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의 근로시간인 주간에 대학을 다닌다면 육아휴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야간대학원을 다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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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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