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 중 입니다.
회사 재직 중 특수대학원(야간)을 수강중입니다. 마지막 학기가 남았는데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 야간대학원은 수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여쭙니다.
대학원 수강시 주로 양육한다는 증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홈캠으로 양육하는 영상이 기록이 남는다는 증거자료로 제출은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중 특수대학원(야간) 수강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또한 야간 수업이라 휴직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