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관련 문의 및 보증이행청구 관련 문의
26년 2월 말쯩 계약 만료일입니다.
25년 10월쯤 보증보험 관련하여 감액을 하여 Kb부동산 평균 매매가에 90프로를 해준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증보험가입되어 있음 또한 전화 녹음을 해도된다는 전화상 내용도 있음)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할려고하는데 지금현재 전화도안받고 문자도 안보는상태입니다.
일단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보증보험을 들어야하는 저의 입장이라서 매매가에 90프로를 마춰야됩니다.
지금 현재시세는 매매가에 90프로가안되는 입장이구요
만약 계약기간안에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덯게되는지 또한 계약을 할려고할때 감액을 안해준다고하면 계약을 파기를 하고이사를가야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사할때까지 현 집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또한 그럼 보증기간중이긴하나 제가 집을 나간다는 통보나 이런 내용 없이 전화상 감액을 해준다고 했으나 해주지 않을시에 나가는거라 이런 내용이 보증보험이행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만약 이행청구가 안되는거면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어덯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만약 임대인과의 연락이 계속 끊어지고, 보증보험 감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과의 계약 해제 및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임대인과의 서면 통보 및 문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액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이행청구는 보험사와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능하며, 계약 해제 시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감액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계약서, 전화 녹음,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후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계약 해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사 전에 임대인과의 합의를 문서로 확정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행청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