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해야하는데 집주인이 현금확인증
22년 8월 말에 결혼 준비하면서 전세집 2년 계약을 하였고 올해 8월이 만기라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재계약에 관련하여 가입해두었던 허그보증보험에 찾아가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보니 재계약이여도 매매가의 90%에 전세계약을 맺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돈이 당장 없어 매매가의 90% 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인 전세금액은 3000만원정도를 현금확인증을 하는건 어떤지 물어보시던데
1. 현금확인증은 무엇인가요??
2. 지금 현금확인증을 하고 전세계약을 이어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만료한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매물을 찾는게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확인증은 현재 줄돈이 없으니 일종의 차용증 같은 것을 써주시겠다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가급적 다른 매물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돈이 당장 없어 매매가의 90% 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인 전세금액은 3000만원정도를 현금확인증을 하는건 어떤지 물어보시던데
1. 현금확인증은 무엇인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액되는 만큼 상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 현금확인증을 하고 전세계약을 이어가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만료한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매물을 찾는게 나은건가요??감
==> 현재 보증금 문제를 처리한 후 새로운 임차건물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내려서 전세금을 내려야 다시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1.지금 보증금 3천을 못돌려주니 재계약서를 낮춰서 쓰고 현금보관증을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2.2년후에 나가실때 공시가가 올라서 전세금을 다시 올려받는다면 모를까 아니면 그때도 전체보증금을 못내주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3천을 언제줄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에서 말하는 건 지급확인증과 같이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차액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지급을 하기 어렵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2. 개인적판단으로는 질문처럼 하실 경우 이후 보증보험 청구시에도 해당 감액분은 인정이 되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시작일에 실제 현금반환을 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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