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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완벽히자기주도적인닭볶음탕

임대해준 상가 장마로 비가샙니다.임대인이 손해배상해줘야나요?

3층상가건물입니다

3층 임차인상가에 천장에 비가온후 조금씩 새고있습니다

가게 기구들이 물에 약한것들이라 걱정은 됩니다

비가 그치면 바로 조치를 할예정이나 , 그전에 기구가 망가졌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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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해당 상가 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임차인이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태한 게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구에 발생한 손해는 누수로 인한 것이며, 누수에 대한 책임은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임차인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의 책임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