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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3.08.29

퇴직금계산질문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돌렸는데 두군데가 다르게 나와서요

2021.09.02입사

2023.09.05퇴사

6월급여 2628440

7월급여2525500

8월급여 2389800

9월1일부터 9월5일까지 급여 (4일근무) 대략40만원

세후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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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2023.6.6.부터 2023.9.5.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되는 임금은 세전기준이므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원하신다면 세전 임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을 알수 있는 정보(1일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수, 기본급 등 임금구성항목)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퇴직금은 4,928,5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