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잔업연장수당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이 계산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근속수당, 품질수당이 이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은 그 기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