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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마우지220
뽀얀가마우지22023.06.21

흉자라는 단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공개된 곳에서 흉 이라는 단어로 저에게 모멸감을 주었는데요, 흉은 흉자를 뜻하는 말인걸로 알고 있고 흉자는 흉내자지(남자의성기)를 줄인 말로 남성을 따라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흉이라고 남긴 단어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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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흉"이라는 단어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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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폭법 제13조를 참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을 해야 하므로, 만약 오프라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이는 통신매체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의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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