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워딩이 통매음 혐의로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 1년간 스토킹하는 그 자의 증세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데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칭 자신의 선생이란 자와 저를 뒷담화하는 내용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ㅇㅇㅇ(아이디)의 애미의 항문에 진동하는 정액냄새> <개씹 고아 호로 사생아 씨발자지 새끼> <이 씨발새키가 현대 사회를 살아갈 수 업는 뇌구조를 가진 게, 이 지 어미랑 섹스할 새끼>가 운운 하면서 계속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글은 1년간 계속 됐고, 단순 애들이 게임하다가 서로 욕하는 것하곤 사례가 다릅니다. 근데 저한테 직접한 말은 아니고 저를 뒷담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은 검색만 해봐도 쉽게 볼 수 있는 다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어있고, 저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긴 한데 냉정하게 따져서 이게 통매음 혐의가 추가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지금 살인협박(협박죄)+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스토킹처벌법+증거인멸교사죄로 혐의를 넣은 상황입니다. 너무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인데 통매음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안넣어도 검사나 경찰이 보고 넣어줄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모욕적 발언이 있었고, 상당히 노골적이며 직접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노출되었고 질문자님에게도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혐의를 추가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안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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