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수당 없이 주휴포함 시급으로만 계약?
*(1) 총 8명 근무에 근무시간 따져보면 주휴수당 조건이 해당되는데,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휴일수당 없이 1.5배 없이 시급이 주휴포함 시급으로 계약)
(2) 아래 <>내용이 시급 12,036원으로 계산된다는 말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이번달 2번째 주, 휴일수당 물어보니
<계약기간 12,036(주휴포함)으로 계약되는 라 별도 휴일수당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원래 해당되어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서 휴일수당 조건이 안되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조건에 맞다면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지급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그랬더니 노무사가 관리하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곳 비슷하게 일한 곳과 차이가 나서요. B가 더 일하긴 했지만, A(여기)는 빨간날이 포함되어있고 B는 없으니- 휴일수당이 포함됐거나 그러면 일수 계산보다 더 받아야하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