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장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청구원인 즉 금전을 청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의 원인이 대여금, 투자금의 반환 청구라면 해당 사안이 투자금이 아니고
본인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신 전달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 없다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투자 주체에 대해서 송금 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환할 금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