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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소161
운좋은소16120.07.02

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투자를 하면서 지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투자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어서 제가 투자한곳 관리자에게 입금을 해 주었는데 입금해준돈과 이율 연 12% 로 변제 해 달라고 소장이 부산 지방법원에서 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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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추정키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피고의 지위에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란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로서 지인인 원고의 주장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는 질문자께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지 않을시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않고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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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의 관계에 있어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입금한 금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인이 명백히 투자한 대상을 알고 있고, 질문자님은 단순히 입금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인이 투자대상을 잘 모르고 있고 질문자님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입금 경위, 투자대상이 어디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현재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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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장에 대해서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청구원인 즉 금전을 청구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금전의 반환 청구의 원인이 대여금, 투자금의 반환 청구라면 해당 사안이 투자금이 아니고

    본인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대신 전달하였음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환하여야 할 금전이 없다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투자 주체에 대해서 송금 증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반환할 금전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소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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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주장사항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재를 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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