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배우자 제왕절개 일정이1월 1일로 잡혀있어서 1월 2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자연분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1일 제왕절개 취소되고 1월2일 유도분만으로 변경되었다면, 개인연차 소진하고 기존에 출산휴가 올린것의 날짜를 변경해야하는건가요?
배우자출산 휴가가 배우자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포함된다는 말도 있고, 출산 이후에만 쓸수있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회사 인사팀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부분을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휴가기간 안에 출산일(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예정대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 가능한 것이지만, 동 휴가의 기간중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청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휴가일을 변경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실제 배우자의 출산일이 있다면 그 전부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보통 '1~2일 -> 출산예정일 -> 잔여 기간' 을 배우자 출산휴가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하시는 경우 배우자가 25. 1. 1.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고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