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1. 가공으로 직원 등재한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
2.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공장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함에 있어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할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