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
22.12.12

공장관리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직접 공장에서 사업을 하시진 않고 임대를 주신 상황인데 현재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합법적으로 제가 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받을수도 있지만 추후에 세금이나 불법 증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