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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
근면한가재13022.12.12

공장관리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직접 공장에서 사업을 하시진 않고 임대를 주신 상황인데 현재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합법적으로 제가 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받을수도 있지만 추후에 세금이나 불법 증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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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1. 가공으로 직원 등재한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

    2.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공장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함에 있어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할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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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급여를 준다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명백히 자녀분이 공장 관리를 위해 일한 흔적을 남겨놓으면 당연히 월급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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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장 관리와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고용의 경우 실제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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