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관리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직접 공장에서 사업을 하시진 않고 임대를 주신 상황인데 현재 관리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합법적으로 제가 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받을수도 있지만 추후에 세금이나 불법 증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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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의 사업장에 아들이 직원으로 등재한 경우
아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1. 가공으로 직원 등재한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버지의 소득세 본세,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음,
2. 실제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공장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함에 있어 자녀가 실제로 근무하였는 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검증할 경우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급여를 준다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명백히 자녀분이 공장 관리를 위해 일한 흔적을 남겨놓으면 당연히 월급 받을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공장 관리와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 고용의 경우 실제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업무일지 등을 작성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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