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도움이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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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드립니다.

2년전 부동산 경매로 토지수용 예정인 땅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1억원 까지는 현금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채권이나 대토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금액은 약 2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약 5억원의 보상 금액이 책정되었고, 보유기간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1) 어떻게 보상받아야 가장 많이 절세 할 수 있을까요??


2) 현금 보상1억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양도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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