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드립니다.
2년전 부동산 경매로 토지수용 예정인 땅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1억원 까지는 현금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채권이나 대토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취득금액은 약 2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약 5억원의 보상 금액이 책정되었고, 보유기간은 만 2년이 넘었습니다.
1) 어떻게 보상받아야 가장 많이 절세 할 수 있을까요??
2) 현금 보상1억을 받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양도세는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 2년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40%가 감면도비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하고 세액적용후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수용예정인 땅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시행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하시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수용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하셔서 정확한 예상세액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예규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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