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저축은행인데 sbi와ok입니다. 제2금융권을 압류하려면 개설지점을 알아야한다고 들었는데... 개설지점을 몰라서ㅜ 근데 등기부등본 찾아보니 본점은 1개씩 밖에 없더라고요 본점을 압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본점+ 개설예상지점을 압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개별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본점에 대한 압류를 통해 각 지점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개설을 한 지점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각 개설지점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압류등 절차진행은 개설지점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압류 전에 해당 은행의 본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 본점으로 하여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농협이 아닌 이상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