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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85
늘씬한사슴18522.02.01

파견사원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보복성 발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 마트에 근무중인데 파견사원 이라는 이유로 마트직원은 대체휴무를 주고 파견사원인 저는 대체휴무를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차별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트측에 신청을 하겠다 했더니 그럼 그만두던가 아님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 시키겠다는 협박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정말 퇴사를 해야 하는건가요?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거 같아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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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여 파견사업주가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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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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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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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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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보복성 발언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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