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명이 일하는 마트에서 2023/01/06 ~ 2024/02/13 까지 일했어요. 근데 직장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오늘(2/22)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마트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나요?
그럼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마트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 했는데 마트는 거부할수도 있나요? 만약에 근로자가 요청하면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를 해야되는데 마트가 거절하면 무슨 처벌을 받거나 벌금 얼마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퇴직사유 자체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일단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거부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이직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미처리는 약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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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내주어야 하고,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