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시 일부 정보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 공무원 발령 시 작성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학력이나 경력 란에 직무와 무관하거나 안써도 된다고 생각되는 정보는 누락해도 되나요?
또한 호봉획정 시 예규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는 정보는 안적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 알바 이력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합격 후 3일 내로 제출해야 하던데 일부 서류는 발급 받기 매우 까다로운 상태이고 호봉에도 들어가지도 않는 건이라 누락해도 문제없는 지 궁금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지어내서 작성 시 허위 정보이므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만, 실존하는 경력이나 학력을 적지 않는 경우 호봉 획정 등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지만은 임용 취소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상 학력이나 경력란에 직무와 무관한 경력에 대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경력이나, 공무원 임용시 호봉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는 정보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질문자님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기에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호봉인정이 되지 않을 경력을 증빙자료를 갖추어 경력에 넣는 것은 오히려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을 증빙하는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호봉인정이 가능한 경력'만을 추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부처마다 호봉확정의 예규에 따라 경력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기재하시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잡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모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공공기관 또는 해당 부처에서 한 것이라면 기재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용시 인사담당자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경력이 인정될 수 있고 호봉인정에 가능한 경력 자료에 집중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호봉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무수습이 종료되면 호봉산정을 위해 인사팀에서
관련 4대보험 관련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4대보험에 나오는 회사는 전부 기재하는게 혹시 모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서 작성할 경력은 호봉획정 시 반영되는 경력만 적으시면 무방합니다. 참고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