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임차인의 장례를 치뤄놓고는
요양원에 가셔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계약자 카톡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가족이 특수청소를 하여 집을 모두 청소한 시점,
청소 후에도 온갖 벌레와 파리, 악취가 있던 정황 상
아무래도 임차인이 임대한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추측)
원상회복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벌레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강마루 수리비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청소와 방역을 한 번씩 진행하고는
이제는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를 내놓아도 되지 않느냐며
악취와 썩은 강마루 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사망한 장소와 시간 확인을 위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특수청소업체의 연락처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한 집에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손상된 강마루와 악취에 대한 회복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