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

임차인의 가족들이 임차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미 한 달 전, 임차인의 장례를 치뤄놓고는

요양원에 가셔서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임차인의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계약자 카톡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가족이 특수청소를 하여 집을 모두 청소한 시점,

청소 후에도 온갖 벌레와 파리, 악취가 있던 정황 상

아무래도 임차인이 임대한 집에서 돌아가신 걸로 보입니다(추측)

원상회복 문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처음에는 본인들도 벌레와 악취에 대해 인정을 하고, 강마루 수리비용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청소와 방역을 한 번씩 진행하고는

이제는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세를 내놓아도 되지 않느냐며

악취와 썩은 강마루 건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수리를 위하여 임차인의 사망진단서(사망한 장소와 시간 확인을 위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특수청소업체의 연락처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한 집에서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면

손상된 강마루와 악취에 대한 회복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의 사망진단서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여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의 가족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진행해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해봤자 무의미하며, 문제 해결은 더 지연될 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사실에 대해서 미고지한 것과 별개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고 이는 원상회복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그 특성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