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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족제비249
신기한족제비249
22.03.11

친적 사망후 집주인이 장례비용을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사용한경우.

안녕하세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줄여보면

이모부가 혼자 월세방에서 살고 계셨는데(이모.자식둘다 요양원에 있고 정신질환있음.이모부쪽 가족은 없음) 돌아 가신 후 이모부를 도와주신 분과 집주인이 마응대로 보증금(500)을 장례비용으로 써버렸다고 하는데.

장례식을 한 것도 아니고, 화장시킨 후 가족(이모여동생)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경우가 아닌것 같은데 장례비용이라고해도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보증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생각할 수록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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