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넘은 가압류부동산이 본안소송없이 이어질경우 취소신청 가능핫지요?
본인 소유 토지에 지인으로부터 가압류가 12년째 되어 있습니다(2008년).지금것 나에게 본안 소송도 없었고 법적 조치를 취한적이 없어.현재까지 잊고 있다가,이번기회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현 제 사정상 능력이 않되어 상환 능력이 없어요.직장도 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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