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노동청대신 신고 가능한가요?

검붉****
2020. 01. 19. 09:39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노무사한테 맡기고 군대 가도 되나요?

대리인으로 지정해놓고 시간이없어서 월급자료 일한날 자료주고 군대가도 문제는 없겠죠?

노동청에 일단 신청하고나면 10일밖에 시간이 남지않아서 너무 애매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직무의 범위)'에 의거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에 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등을 대리할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요구하는경우에도 (보통 임금, 퇴직금, 법정수당 등 금품 등의 체불, 정산에 관하여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수 있음) 의뢰자(질문자님)를 대신해서 출석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작성해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케이스를 군대가기전에 공인노무사에게 혹은 사건을 잘아고 있는 지인이나 가족등에게 위임하신다면 필요한 임금체불관련 자료들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임금관련 자료들) 및 위임장등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약 사업주의 위법이 확정될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서 알려주시거나 혹은 군대에서도 담당 공인노무사와 연락을 취할수 있도록 해두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군대를 가셔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군대를 갔다오셔도 상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안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의 경우은 3년안에 그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함), 그 후에 군대를 마치고 임금체불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미지급관련)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진행됨-즉 임금이 밀려서 받아야할 때로 부터 진행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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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가까운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를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하신 후, 임금체불 신고를 위한 일체의 증빙자료 등을 노무사사무소 등에 제출하시면 해당 신고를 노무사가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신고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제대 후에도 소멸시효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제대 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 후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임금체불 구제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질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은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2020. 01. 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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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공인노무사 직무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1호에서 보시다시피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를 노무사가 수행하므로, 질문자님이 부재중이시더라도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0. 01. 1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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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는 귀하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고소 및 고발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이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238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률사무의 취급권한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사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임.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감독관의 지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는 진정은 전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사실의 통지나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020. 01. 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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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 및 근로내역 뿐만아니라 임금체불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 중 노사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군입대 후 통화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진정인이 군입대로 인해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소명한다면, 이 역시 통화 혹은 자필진술로 갈음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2020. 01.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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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에 대한 사건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2020. 01.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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