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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믿을만한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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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급여으로 실업급여 대해 문의드려요

4대보험있는재택근무3시간 지난달 미급여예요.

제가하고있는 4대보험없는 카페알바, 다른일 두가지 급여받고있는데요

4대보험있는 재택근무를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수입발생있다면 실업급여못받는다해서 어떤사람이 4대보험없기때문에 실업급여받을수있다하니 애매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였든 안하였든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없다는 건 소득신고를 안한다는 뜻이고 불법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 부정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을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