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왔는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오늘 등기왔는데 받지못했는데
혹시 꼭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원고가 화해권고 확정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저는 화해권고결정정에 이의없고 재판때도 말씀드렸는데 등기 안받아도 되나요?
1인가구라 등기 받아줄 사람도 없고 우체국 가기도 힘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하면 그 화해 권고에 대해서 송달 후 이의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등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받지 않아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시간을 걸리겠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