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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왔는데요

제가 피고입니다

오늘 등기왔는데 받지못했는데

혹시 꼭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상대방 원고가 화해권고 확정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

저는 화해권고결정정에 이의없고 재판때도 말씀드렸는데 등기 안받아도 되나요?

1인가구라 등기 받아줄 사람도 없고 우체국 가기도 힘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송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하면 그 화해 권고에 대해서 송달 후 이의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더 늦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송달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등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받지 않아도 원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시간을 걸리겠으나 결국 화해권고결정 내용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